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12 2013고정5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C, D, E, F, G과 공동하여, 2012. 9. 18. 새벽시간불상경, 평택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J, K, L, M, N에게 “씨발 빨리 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협하여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K5 승용차량 및 카니발 승용차량에 강제로 나누어 태우고 평택시 O에 있는 P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9. 21. 22:00경 평택시 Q에 있는 R초등학교 내에서 피해자 M에게 “너 대가리 박아”라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위 강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 규정은 없으나, 약식명령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