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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0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0.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대대에 이르러 위 부대에 들어가 그 곳 생활관 및 보일러실 등지에 있던 피해자 대한민국 (D 대대) 소유의 동 파이프 등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 파이프 커터 기 등을 이용하여 위 동 파이프를 절단 후 E 1 톤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6. 30.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시가 합계 18,982,600원 상당의 동 파이프, 신주, 아연 등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7. 7. 04:40 경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 제 1 항과 같이 침입할 당시 미리 철조망을 절단하여 만들어 놓은 개구멍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생활관 및 보일러실 등지에 있던

제 1 항 기재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동 파이프 등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 파이프 커터 기 등을 이용하여 위 동 파이프를 절단 후 E 1 톤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순찰하던

D 소속 상사 F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동 파이프를 훔칠 목적으로 군의 진영인 D 대대 부대 옆 철조망을 절단하고 위 부대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군용시설 등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감식사진, 현장사진

1. 사건 사진, 압수물 사진, 각 추가 압수물 사진

1. 각 압수 조서

1. 피의 자의 휴대폰 통화 내역, 감정서( 족 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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