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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1 2014고단30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에 있는 제1기갑여단 D에서 피해자 E(21세, 2013. 10. 9. 사망)와 2012. 6.경부터 2012. 10. 5.경까지 함께 군생활을 했던 피해자의 선임병이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9. 초경부터 2012. 10. 4.경까지 사이에 위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밥을 적게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말이 좆같냐. 한번만 이렇게 조금 먹으면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밥을 적게 먹으면 F에게 징계를 건의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2. 10. 4.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빵에 잼만 발라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냐’라고 말하는 등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협박의 점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적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기에 분대장인 피고인에게 주어진 징계건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거나, 분대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향후 징계절차를 위해 증거확보차원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는 권한 내의 행위이므로,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해자가 군인의 신분일지라도, 자신의 식사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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