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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2 2015고단197
강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입대하여 2014. 6. 16.까지 대한민국 내 불상지에 있는 제3야전군직 1101공병단 C중대에서 현역 군복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부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시기인 2013. 12. 18.경부터 2014. 2.말경까지 부대 내 휴식시간 및 개인정비시간 중, 일병 D 등 별지 기재 피해자 목록에 있는 후임병 22명(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함)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군가소리를 작게 했다

거나, 선임병들의 서열을 모른다거나, 피고인 자신의 빨래를 잃어버렸다는 등 각종 이유로 트집을 잡아, 주중 약 4~5회 가량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 부대 이등병 생활관 등지에 집합시킨 뒤, 피해자들에게 “씨발새끼”, “내 밑(나보다 서열이 아래인 사람)으로는 아무 것도 하지마라” 등의 욕설과 엄포 등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등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영내 매점(이른바, ‘PX’) 이용, 사이버 지식 정보망 이용, 흡연, TV시청 등을 하지 못하게 금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은 군복무 중 저질러진 것으로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심각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자살과 피고인의 범행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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