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 아로니아 생과 6 톤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한 달 후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가지고 있어 매월 1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거래처로부터 아로니아 생과를 공급 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아로니아 생과를 공급 받더라도 이를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10. 16. 시가 1,320만 원 상당의 아로니아 생과 6 톤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아로니아 생과 15 톤을 공급해 줄 테니 그 대금 3,3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가지고 있어 매월 1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거래처로부터 아로니아 생과를 공급 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아로니아 생과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아로니아 생과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아로니아 생과 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10. 16.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E) 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10. 31. 같은 계좌로 1,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