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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524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물류 취급장비 제조판매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 직원인 F에게 전화를 걸어 “ 물류 취급장비를 구입하겠다.

먼저 물류 취급장비를 공급해 주면 공급 받은 장비를 다른 회사에 납품하거나 설치해 준 후 월말에 수금하여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0. 8. 16. 경 주식회사 G에 기계를 제작 공급해 준 후 피고인이 대금으로 받은 1억 4,5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도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던 반면, 피고인은 20 여 개의 거래업체에 7,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밖에 3,000여만 원의 개인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을 겪고 있어, 결국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류 취급장비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2011. 5. 23. 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LIGHT TRACK 등 물류 취급장비 합계 3,080,000원 상당, 2011. 6. 11. LIGHT TRACK 등 합계 1,683,000원 상당, 2011. 6. 23. LIGHT TRACK 등 합계 6,160,000원 상당, 2011. 6. 24. A/B PENDANT S/W 합계 220,000원 상당, 2011. 8. 4. LIGHT TRACK 등 합계 3,663,000원 상당 등 5회에 걸쳐 합계 14,806,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사실이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을 공급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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