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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13 2017고단1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경 서울 송파구 E 시장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 ’에서 피해자와 생강 등을 납품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외상으로 생강 15 박스를 공급해 달라. 물건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 150만 원을 이번 달 30일에 결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불량 미수금이 많아 피해 자로부터 생강 등을 공급 받아 이를 거래처에 공급해 주더라도 그 거래처로부터 받는 결제대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외상으로 생강 등 나물류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금 1,500,000원 상당의 생강 15 박스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39,263,000원 상당의 생강 등 나물류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부분

1. 우리은행 및 농협 예금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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