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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8 2018고단26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2643』 피고인은 강원도 양구군 D에서 ㈜ E’ 및 ㈜ F 이라는 상호로 식품 유통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경 위 ㈜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연근을 공급해 주면 다음 달 15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다가, 회사 운영이 어려워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연근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1,888,000원 상당의 연근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723』 피고인은 강원도 양구군 H에서 ‘F’ 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9. 14. 경 서울 송파구 J 시장 내 K에서, 피해자 I에게 “ 농산물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거래처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불량 미수금이 많았고, 1억 원 상당의 부채를 이른바 돌려 막 기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등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 받아 이를 거래처에 공급해 주더라도, 그 거래처로부터 받는 결제대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운영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외상으로 농산물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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