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3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5. 4. 3. 23:3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충남금산경찰서 D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교도소를 가고 싶다, 구속시켜 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귀가하라며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당겨 그의 점퍼를 찢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찢어진 점퍼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범행경위,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