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4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23:55경 C 택시 운전기사와의 요금 시비 문제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오게 되었는바, 다음날 00:10경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등이 귀가를 권유하자 E에게 욕설과 함께 ‘다 죽여버린다’고 폭언을 하면서 상황근무자 책상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1회 치고, 이를 제지하는 E과 경찰관 경사 F을 주먹으로 각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도3505 판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