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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5노5017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복지단체인 N에 이 사건 김치냉장고를 기증한 것일 뿐, 피고인이 B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김치냉장고가 N에 기증된 것도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다음에야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법리오해 지역농업협동조합의 간부직원을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2호, 제3조 제2호는 모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H 소재 I농업협동조합(이하 ‘I농협’이라 한다

)의 조합장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B은 I농협의 감사이고, C는 I농협의 조합원이자 같은 농협 소속 기능직 직원인 J의 아버지이다. B은 2012. 8.경 C로부터 I농협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C의 아들 J의 정규직 전환을 부탁받고, 피고인에게 J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B에게 “형님 맨입으로요 , 딴 조합장들은 기능직 만들어주면 1,000-2,000만 원을 받는데 저는 물인 줄 압니까 , 김치냉장고 시원하게 하나 해 주소”라고 말하였다. 이에 B 및 C는 2012. 9. 28.경 안동시 K 소재 ‘L’라는 상호의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시가 400만 원 상당 김치냉장고(제품명 : 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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