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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3고합718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4. 29.경부터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사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인천 부평구 F건물 1004호에서 ‘G’라는 상호로 아파트 창호, 베란다 확장공사를 주로 하는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조합아파트 확장공사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9. 3. 21.경 위 사무실 앞길에서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09. 6. 2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441 소재 부평경찰서 맞은편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아파트 확장공사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농협계좌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장부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농협계좌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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