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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2 2017고합52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5. 8. 1.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연구원 F 본부에서 근무하였고, 2014. 6. 1.부터 2016. 11. 말까지 위 F 본부의 G 센터( 이하 ‘G 센터 ’라고 한다) 의 센터 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G 센터의 과학 기자재 구매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ㆍ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 항 및 제 35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G 센터 장으로서 G 센터 연구과제의 납품업체 선정 및 납품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1. 30. B으로부터 자신의 직 무인 납품계약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묵시적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H 은행 계좌로 세미나료 명목의 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3.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3,5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 공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A에게 납품계약 수주 및 납품 편의 등을 부탁하여 2011. 11. 30.부터 2016. 3.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3,560만 원을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증인 J, K, L, M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I,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에 대한 이메일 조서

1. 세금계산서, Q 계좌 거래 내역,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1. 외부강의ㆍ회의 등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분결과 통보, 외부강의ㆍ회의 등 미신고 내역, 출장 내역, 1,000만 원 이상 Q 재료비 구매 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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