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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2676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F은 광주 동구 G 일대에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하는 H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으로서 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I은 건축설계 및 감리 등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 건축사사무소( 이하 ‘J’ 이라 한다 )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건축 및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K의 재개발을 담당하는 상무이사이며, K은 2014. 11. 1. 이 사건 조합 임시총회에서 위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2015. 2. 10. 이 사건 조합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B의 1억 7,000만 원 뇌물 공여 피고인 B은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은 F으로부터 시공사 선정 총회 비용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I을 통하여 받자, K에서 I에게 대여금이나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다음 위 F에게 금원을 제공하기로 I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K이 I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다음, 2014. 10. 7. K 명의 계좌에서 I 명의 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I은 2014. 10. 8. F 명의 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시공사 선정, 도급계약 체결 등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각종 협조 및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명목 등으로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F에게 뇌물로 1억 7,000만 원을 공 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8억 4,000만 원 뇌물 공여 피고인들은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은 F으로부터 8억 4,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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