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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6가단51091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2,744,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보험종목 I 계약자/피보험자 ㈜ H 보험기간 2012. 11. 9. ~ 2017. 11. 9. 보험목적물 건물 보험목적물 소재지 전남 장성군 J

가. 보험자인 원고는 ㈜ H(이하 ‘피보험자’라고 한다)과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사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K’라는 상호로 전기 안전관리대행 사업을 하는 공동사업자들로서 피보험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를 위탁받았다.

다. 2015. 9. 23. 12:20경 위 보험목적물의 고압변전설비 내에서 피고 공사의 직원들이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하던 중 고압변전설비가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치고 수전설비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와 관련하여 피고 공사의 직원인 L, M과 피고 D이 아래 범죄사실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1.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L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검사부 소속 N으로, 피고인 M은 위 검사부 소속 직원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전기설비 관련 정기점검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9. 23. 12:20경 전남 장성군 J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자동차부품공장 수전실 내에서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누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 전기기기를 점검하는데 부적합하였고, 좁은 수전실 내에는 22,900V의 특고압 전류가 흐르는 등 감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았으므로 전기안전점검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절연복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점검일자를 조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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