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화재가 발생한 노래방의 권리관계 (1) 원고는 여수시 B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C은 2007. 8. 10. 원고와 사이에 ‘D(당시 임차인 E이 운영 중이었다. 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이 들어선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임대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1,700,000원에 3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C이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했다.
(3) 원고는 2010. 8. 10. C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이 사건 임대 부분을 이전과 같은 내용으로 2013. 8. 10.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나. C의 화재보험계약 체결 (1) 이 사건 노래방 내 집기에 대한 보험계약 C은 2010. 8. 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비즈파트너보험1004’ 화재보험계약(이하 ‘집기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보험기간 : 2010. 8. 6.부터 2013. 8. 6.까지 보험목적물의 소재지 : 여수시 B 지하 1층 (D) 보험목적물 : 집기비품 보험목적물의 소유자 : C 수익자 : C(사망시 법정상속인) 보험가입금액 : 50,000,000원 특약 : 구내폭발파열 최고 50,000,000원, 임차자배상책임 최고 50,000,000원, 화재대물배상책임 최고 100,000,000원 (2) 이 사건 임대 부분에 대한 보험계약 C은 2010. 12. 3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비즈파트너보험1008’ 화재보험계약(이하 ‘건물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보험기간 : 2010. 12. 30.부터 2013. 12. 30.까지 보험목적물의 소재지 : 여수시 B 지하 1층 (D) 보험목적물 : 건물 보험목적물의 소유자 : C 수익자 : C(사망시 법정상속인) 보험가입금액 : 50,000,000원 특약 : 시설소유자배상책임 1인당 최고 1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