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01 2016나10533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들은 2015. 7.경 피고와 사이에 전남 장성군 F에 소재한 피고 사업장 안에 있는 배관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면서 일당 1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구두상으로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5,4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둘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노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사대금 합계 5,4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15. 12. 초순경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사의 마무리를 부탁하면서 위 5,43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고, 2016. 1. 21. 선정자 C와 통화하면서 건물 준공 후 위 5,43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금 합계 5,4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15. 5. 26.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전남 장성군 F 지상 피고공장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는데 이 사건 공사는 위 신축공사에 포함되는 점, ② 원고는 피고가 위 신축공사 중 이 사건 공사 부분을 직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공사계약서나 견적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G의 이사이자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인 H은 이 법정에서 '2억 5,500만 원(직영 부분 공사대금)은 G이 피고로부터 받아서 직영하는 사람들한테 줘야할 것이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포함된 위 신축공사를 G에 도급을 주었다고 할 것이고,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