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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52436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남 장성군 C 대 468㎡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및 지역권 설정 약정 원고의 남편 E은 원고를 대리 이하 편의상 E이 원고를 대리하여 한 행위를 원고가 한 것으로 본다.

하여 2011. 7. 6. 피고를 대리 이하 편의상 F이 피고를 대리하여 한 행위를 피고가 한 것으로 본다.

한 F(피고의 아들이고, E과 친구이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전남 장성군 C 대 568㎡ 중 468㎡를 대금 4,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대금 4,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당시 전남 장성군 C 대 568㎡는 토지 분할이 되지 않은 상태이어서, 원고와 피고는 우선 전남 장성군 C 대 568㎡ 전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추후 100㎡를 분할하여 이를 다시 원고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매도한 면적이 468㎡임을 확인하고, 전남 장성군 C 대 568㎡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토지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가 위 토지의 북쪽 끝점에서 지상 3.5m 이상 건축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한 원고 명의의 지역권설정을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토지의 분할 및 그 중 100㎡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전남 장성군 C 대 568㎡은 2011. 11. 17. C 대 4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C 대 100㎡로 분할되었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2011. 11. 30. 원고에게 C 대 100㎡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의 지역권 설정 거부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지역권 설정 약정에 따른 지역권설정등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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