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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06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중순경 일명 ‘팀장’(이하 ‘팀장’)으로 불리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성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위 조직에서 일하라는 제안을 받고, 위 팀장이 대출을 빙자하거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 받으면 그 금원을 인출 받아오는 소위 ‘인출책’ 및 은행 안에서 그 과정을 감시하는 ‘감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일당을 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 불상자의 공동 범행 위 팀장은 2015. 5. 13. 13:00경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SBI 저축은행 팀장인데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절차에 필요하니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해

5. 14.경 위 D로부터 그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받았다.

위 팀장은 2015. 5. 15.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당신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지정해주는 계좌로 예금을 옮겨 놓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1경 5천만 원을 위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서울 중구 장충동2가에 있는 동대입구역 앞 ‘G’ 카페에서 위 D를 만나,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를 서울 중구 다산로11길3에 있는 국민은행 약수점으로 안내하여 그녀로 하여금 15:45경 위 은행에서 3천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쇼핑백에 넣어 건네받은 다음, 위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 은행 맞은편 건물에 있는 화장실 휴지통 옆에 놓아두어 위 팀장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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