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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8 2017고단22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 알 바 천국 ’에 게시된 ‘ 주 5일, 한 달 월급이 250만 원, 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

’ 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현금카드( 이른바 ‘ 대포카드’ )를 전달 받아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인출하여 금원을 송금해 주면 그 대가로 하루에 10만 원 내지 13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 불상자와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7. 8.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SBI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 주겠다.

기존 SBI 저축은행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나 연체 기록이 있어 대출이 안 되니 6개월 분 원리금을 납부하면 대출 3,600만 원이 실행된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과 위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원리 금 명목으로 2017. 8. 9. 12:43 경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600만 원을, 2017. 8. 9. 15:15 경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230만 원을, 2017. 8. 9. 15:20 경 F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8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9. 13:42 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 분로 196 KB 국민은행 삼전 남 지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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