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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8고단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 캐피탈 사’ 등을 사칭한 후,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 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 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사전에 모집한 대포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중국 소재 콜 센터 팀장으로 일하면서 ‘C 대리’ 라는 가명을 사용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사장 D, 콜 센터 직원인 E, F, G, H 등을 비롯하여 중국 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 국내의 성명 불상의 인출 책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 하였다.

피고인

및 성명 불상의 공범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국 청도에 있는 콜 센터에서 중국 내 공범자들이 제공하는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전화를 하던 중 성명 불상의 공범이 2014. 10. 3. 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 센터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SBI 저축은행 직원 J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 보증보험을 이용한 대출 상품이 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지만 대출이 나갈 수 있다.

3,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는 30만원인데 3개월 뒤에 환급도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J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2014. 10. 1. 경부터 2015. 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2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65회에 걸쳐 합계 117,731,559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K,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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