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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36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차장, 세탁 방 등 심야 시간대 관리가 소홀한 장소를 선정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6. 01:49 경 충북 증 평 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 교환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미니 데 코( 작은 빠루) 로 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일 천원권 지폐 약 320 장 (320,000 원) 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F 세차장 피고인은 2017. 12. 26. 01:43 경 충북 증 평 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 세차장 ’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 교환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미니 데 코( 작은 빠루) 로 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 교환기 안에 현금이 들어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I 빨래터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54 경 충북 증 평 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I 빨래터 ’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 교환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미니 데 코( 작은 빠루) 로 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교환기를 열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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