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30. 피고와 사이에, 충남 금산군 C 지상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족농장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대금 155,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4. 2. 15.부터 2014. 6. 20.까지 하자보증기간 공사완료 후 24개월 공사대금 지급방법 (제7조) 계약금 계약시 5,000,000원 1차 중도금 기초공사 완료 후 골조공사 자재 반입시 25,000,000원 2차 중도금 골조공사 완료시 20,000,000원 3차 중도금 지붕공사 완료시 15,000,000원 4차 중도금 외장공사 완료시 15,000,000원 5차 중도금 내장공사 완료시 35,000,000원 6차 중도금 부대공사 완료/준공시 20,000,000원 잔금 후속공사 완료시 20,000,000원 공사범위 (제11조) ① 정화조 공사(배수 준공 필증) ② 데크공사(도면상 명시된 규격 : 1층 앞면, 뒷면/다락 뒷면) ③ 토지 하단부 조경석 공사(높이 약 3m, 길이 약 90m) ④ 하우스 A동 바닥(폭 8m, 길이 19m) 콘크리트 타설 ⑤ 하우스 A, B, C동 앞 이동로 포장 ⑥ 하단부에서부터 하우스까지 연결도로 ⑦ 토목공사 ⑧ 싱크대/신발장/붙박이장 ⑨ 벽난로/기름보일러 ⑩ 약 70평의 잔디(30cm 간격)/디딤석(부정 현무암) 위 공사를 본 공사에 포함하여 시행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내장공사까지 완료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5차 중도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1조에 규정된 공사범위(이하 ‘제11조 공사’라 한다) 중 ③, ④, ⑤, ⑥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여 2014. 6. 17. 준공검사를 마쳤고, 2014. 6. 23.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이 법원의 금산군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