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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1070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4,319,000원 및 그 중 586,051,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부터, 8,268,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건축주이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5. 8. 피고와 대전 유성구 B에 ‘C빌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이 사건 소송과 관련이 있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급계약서

1. 공사명 : B에 있는 C빌딩신축공사

3. 공사기간 : 2014. 5. 8. ~ 2014. 12. 31. 4. 계약금액 : 이십팔억육천만원공급가액 : 이십육억원부가세 : 이억육천만원 특약사항 본 특약의 각 조항은 본 건설공사계약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가장 우선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2. 공사비지급 1) 계약 후 : 200,000,000원(공사금액의 8%) 2) 공사 착공시 : 260,000,000원(공사금액의 10%) 3) 3층 바닥스라브 타설 후 : 400,000,000원(공사금액의 15%) 4) 6층 바닥스라브 타설 후 : 400,000,000원(공사금액의 15%) 5) 골조공사 완료 후 : 520,000,000원(공사금액의 20%) 6) 외벽마감공사 완료 후 : 420,000,000원(공사금액의 17%) 7) 준공 후 1개월 이내 : 400,000,000원(공사금액의 15%

3. 공사비 제외 항목 1) 인입비용(한전, 가스, 수도 등) 2) 각종 공사불입금 및 인허가비용 3) 각종 감리비용 4) 사무실 내 마감 제외(바닥, 내부칸막이벽, 천정, 전등설비)

5. 내역서 외 추가공사비는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한다.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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