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5 2015고단480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800] 피고인은 2009. 7. 29. 07:55 경 서울 서대문구 북 가좌 2 지역 서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행위를 하였다.
[2015 고단 4937] 피고인은 2009. 7. 19. 10:20 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C, 경장 D에게 “ 이런 씨 발 놈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는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의 음주 행패를 부려 집에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계속해서 “ 경찰관, 야 십 새끼야 개새끼야” 등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등 음주 소란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통고 처분서 조회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5호( 각 음주 소란 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