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67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73] 피고인은 2010. 11. 23. 06:5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7-29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671] 피고인은 2011. 2. 24. 13:19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102길 13 영등포 역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5호( 음주 소란의 점), 같은 법 제 1조 제 24호( 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