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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222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 10. 19:40 경 부산시 소재 부산 역 대합실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28. 16:50 경 부산시 소재 부산 역 대합실에서, 그곳은 금연장소임에도 흡연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5호, 제 54호 해당 조항은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 3. 21 법률 제 11401호로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고, 2010.05.27 법률 제 10327호로 개정된 국민건강 증진 법 제 34조 제 3 항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은 부칙 제 2 조에서 “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법률의 변경은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4호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086 판결 참조). (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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