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1월, 벌금 450만 원을 선고 받아 2012. 7. 26. 확정되었으며, 2013. 4.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범죄 등 )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10. 24. 확정되었으며, 2015. 11.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등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2016. 8. 25. 확정되었다.
[2015 고단 2264]
1. 피고인은 2010. 11. 30. 01:00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주점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2015 고단 2265]
2. 피고인은
가. 2010. 8. 23. 22:08 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 호프에서 불안감 조성을 하였고,
나. 2010. 9. 1. 21:58 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주점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264]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2015 고단 2265]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증인 I, G의 각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 판시 전과]
1. 각 증거자료 제출( 판결 문 사본)
1. 2015 고단 2264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1조 제 25호 ( 음주 소란의 점), 각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1조 제 24호 ( 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피해자 중 일부 처벌 불원,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