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462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1. 2015 고단 4620 사건
가. 피고인은 2009. 7. 5. 02:40 경 광주 동구 산수동 산수 지구대 앞 노상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나. 피고인은 2009. 8. 3. 17:00 경 광주 동구 산수동 산수 지구대 앞 노상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2. 2015 고단 4621 사건 피고인은 2010. 10. 3. 17:55 경 광주 동구 B 소재 건물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3. 2015 고단 4624 사건 피고인은 2009. 10. 9. 13:35 경 광주 동구 C 소재 D 시 당 내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통고 조회서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17호, 제 2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 생활을 하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알코올 의존 증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