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66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63] 피고인은 2013. 5. 7. 03:35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 6동 신풍 지구대 앞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 취식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664] 피고인은 2013. 5. 1. 23:15 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대방 천사거리 앞 노상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 취식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665] 피고인은 2013. 5. 1. 22:00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에서 무전 취식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666] 피고인은 2011. 3. 24. 21:40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2016 고단 663, 664, 665 :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2016 고단 666 :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5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