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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5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88』 피고인들은 2014. 3. 30. 22:40경 춘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45세)가 운행하는 H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위 편의점 앞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낼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는 더 이상 맞지 않으려고 피고인 A을 부둥켜안다가 같이 넘어지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린 후, 그곳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가죽허리띠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079』 피고인 A은 2014. 10. 18. 05:00경 춘천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그 곳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인 피해자 K(여, 37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88』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E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4고단1079』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O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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