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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255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57] 피고인 A은 2014. 5. 22. 22:10경 서울 성북구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가게 앞에 설치되어 있던 구두 수선 진열대를 부수던 중 피해자 E(59세)이 이를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0경 피해자에게 ‘너 돈 있냐 이 사기꾼 놈아, 나는 몸으로 때울 테니 경찰서 가자 이놈아.’라고 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23:20경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92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 03:40경 서울 중랑구 G 앞 노상에서 H,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이 가던 중 위 H과의 관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주관절 타박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5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및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서 (피고인 A은 2104. 5. 22. 23:20경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나머지 범행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2014고단392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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