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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5 2014고정4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일행으로서 파주시 D건물 302호에 있는 ‘E주점’에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던 중, 때마침 그 곳에서 나오는 피해자 F(23세), 피해자 G(23세)과 마주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C는 2013. 6. 22. 02:00경 위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자신의 몸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 씨팔 돌았냐, 왜 지나가는 사람 때리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G이 위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진술기재,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수사기록 25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을 1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측 일행인 피고인과 C, J, K과 피해자 측 일행인 F, G, I, 목격자인 L, H의 당시 상황,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피해자 측도 피고인 측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서로 다른 진술을 하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보면 C와 F 사이에 시비가 먼저 붙었고, 나머지 일행들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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