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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01 2012고정13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과 공동하여, 2012. 7. 10. 21:00경 부산 기장군 D 소재 피해자 E(남, 46세) 처 운영의 F 식당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C의 가슴을 밀어 계단 아래로 넘어뜨리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가 붓고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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