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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12 2017고단2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22:30 경 강릉시 C 앞 도로에서, ‘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E(40 세) 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 씨 발 내가 저 새끼 죽여 버리겠다.

” 고 하며 신고자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경찰 관인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잡느냐

” 고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 자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고 놓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사 선임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순찰차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각 공무집행 방해 동영상 캡 쳐 사진, 각 G 근방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두 죄 상호 간, 형이 더 중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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