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 D은 피고와 2017. 3. 23. 춘천시 C 임야 246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 방법 및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묘의 이장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이행각서- 상기임야의 매매잔금 일금일억육천만원 중 매도인의 묘지이장 지연 및 인허가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일금 사천오백만원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 일금 일억일천오백만원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매도인은 연고묘 4기를 책임지고 2017년 7월 30일까지 이장완료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묘지이장에 필요한 비용을 요청할 경우 잔금범위내에서 지불한다.
묘지이장이 완료되면 선지불된 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을 이장완료후 일 이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매도인이 연고묘의 이장이 불가할 경우 잔금은 포기하고 매도인이 민ㆍ형사상 책임진다.
매도인은 합의각서 서명후 즉시 상기 임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해준다.
무연고 묘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소유권이전시 매수인은 이천만원을 지불하고 묘지이장이 불가시 매도인(각서인)이 즉시 이천만원은 반환하고 민ㆍ형사상 책임진다.
연고묘 4기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2기는 서로 협력한다.
나. 피고는 2017. 3. 27.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1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3.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5. 30. 이 사건 부동산의 연고묘 4기(F 관리묘 3기, 원고의 시동생 G의 묘1기)의 이장을 완료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