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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가합46499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주문

1. 피고(중간확인원고) 주식회사 B의 중간확인의 소 중 계약금반환의무 부존재확인청구...

이유

본소, 중간확인의 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주택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반소원고 C은 피고 B의 유일한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무허가 건물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제1조 (계약체결의 효력발생) 본 계약은 해당 사업부지 내의 8필지 부지를 100% 매매계약서가 날인 완료되는 시점을 계약의 완료로 보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10%를 지정계좌에 입금함과 동시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며, 본 매매계약서는 자동효력을 발생한다.

ㆍ 은행명 : 부산은행 ㆍ 예금주 : 피고 B ㆍ 계좌번호 : D 제2조 (매매대금 및 대금지급 방법) ① 매매대금 : 9억 5,265만 원 ② 대금지급방법 - 계약금(매매대금의 10%) : 사업부지내의 타인소유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매매계약 완료일 - 1차 중도금(매매대금의 10%) : 사업부지내의 타인소유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매매계약 완료일 - 2차 중도금(매매대금의 10%) : 계약금 지급일 다음날 - 잔금(매매대금의 70%) :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제3조 (위약사항) ① 본 계약의 목적은 매수인의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추진에 있으므로 매도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만일, 매도인이 임의로 위약시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 및 매수인이 본 사업에 투자한 제경비와 사업이익을 책임배상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할 시에는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며 매수인은 이의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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