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3. 피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C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을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4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000,000,000원은 2014. 9. 30.에, 잔금 1,300,000,000원은 2014. 11. 28.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수인은 2014. 7. 23. 현재 이 사건 건물 각 점포에 임차인 자격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점포 임차해주기로 한다
(매수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2. 현재 이 사건 건물에 임대차계약상 계약자(임차인)를 그대로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다.
3. 건물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수인은 부가가치세 환급받기로 한다). 4. 중도금 및 잔금을 매수인이 잔금일 이전에 치를 시에는 매도인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5. 이 사건 건물에 임차하고 있는 카센터는 2014. 9. 30.까지 비워주기로 한다
(매도인이 책임진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4.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