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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511166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73,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2.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구분 구체적 내용 목적물 위 C아파트 E호 매매대금 508,000,000원 지급방법 [분양계약 제6조 제2항](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 매수인은 매도인이 지정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출용 자금에 대한 이자를 대출일로부터 매도인이 지정한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까지 대신 납부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이 기 납부한 이자를 매도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관련 약정 [분양계약 제2조 제2항] 매수인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매도인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위약금 관련 약정 [분양계약 제3조] ①제2조 제1항 각호 및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③제1항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기 납부한 대금 중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에 대하여 연 2%의 이자를 부가하여 매수인에게 환불하며, 제2항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받은 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대금에 연 2%의 이자를 부가 매수인에게 환불한다.

④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 또는 시공사의 보증에 따라 매수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출 원리금(매도인이 매수인을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대납한 대출이자 전액을 포함한다)을 매도인 및 대출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양대금에서 대출 원리금과 위약금을 우선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C아파트의 분양자인데, 2009. 11. 20. D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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