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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2.11 2014가단167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안산제일 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05년 제54호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 6. 수취인 피고, 액면금 550만 원, 지급기일 2005. 1. 10.로 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4. 8. 12. 이 법원 2014타채5145호로 원고의 신한은행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8. 18.경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티켓다방에서 선불금조로 받은 300여만 원에 대한 지급담보조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선불금은 원고가 근무하면서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소위 티켓영업을 위하여 선불금조로 제공된 금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예비적 청구원인 :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2005. 1. 1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 위 지급기일로부터 어음법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2008. 1. 9.이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특별히 시효중단 사유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인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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