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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191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4. 10. 4.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연 60%, 변제기 2004. 11. 4.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05. 2. 11.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05년제657호로 2004. 10. 4.자 차용금을 2005. 2. 18.까지 변제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변제기인 2005. 2. 18.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2. 18.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가 2005. 2. 18.인 사실은 앞서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2005. 2. 18.로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 경과한 2015. 2. 18.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3. 7. 19. 원고에게 1,000,0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고, 이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2013. 7. 19. 중단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7. 19. 원고에게 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은 시효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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