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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나65133
약속어음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0. 11. 4. 원고에게 액면금 1,500만 원,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발행지 서울특별시,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2005. 3. 30.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인인 피고는 그 소지인인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어음법 제78조, 제70조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05. 3. 30.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8.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약속어음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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