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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03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19:10경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학감사거리 앞길을 구덕터널 쪽에서 사상구청 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의 4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의 E 쏘나타 택시가 편도 5차로의 2차로에서 피고인 승용차가 진행하던 4차로로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여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승용차로 피해자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추월한 후 급제동 및 서행하다가 피해자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 하여 피해자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에 수차례 위협을 받은 피해자 승용차가 피고인 승용차를 피해 그대로 진행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쌍 라이트를 비추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사상구청 입구 사거리에 이르러 하차한 후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승용차에 다가가 피해자 승용차의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야! 시발 박을 뻔 해 놓고 사과도 하지 않고 가나 사과도 하지 않나, 시발 비키고 뭐고 사과를 해야지 시발개새끼!”등의 욕설을 하고 “확 때리 뿔라.”라고 손으로 때리는 동작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협운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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