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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2 2020고정12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팔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급제동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4. 13:49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구리포천고속도로 가산IC 부근에서 포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C이 D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니로 승용차가 진행하던 2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후 급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급제동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 조회

1. 수사보고(블래박스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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