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23:03경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20에 있는 강동대로 풍납중학교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올림픽대로 쪽에서 올림픽대로남단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위 화물차와 충돌할 뻔 하자 이에 화가 나, 5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골프 승용차를 앞지른 다음 갑자기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골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골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0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골프 승용차를 수리비가 3,661,7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를 재생한 결과 나타난 이 사건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일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피해차량의 뒤에서 출발하여 피해차량과 동일선상에서 피해차량의 앞으로 진로를 막아서며 끼어들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차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