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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10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414km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캡티바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캡티바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으로 하여금 1차로 쪽으로 튕겨 들어가게 하였고, 1차로로 진행하던 E 버스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눈이 실명되게 하는 우안 외상성시신경병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관한 처벌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같은 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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