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1.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9. 경 광주 광산구 C 피해자 B(58 세) 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 카드 대금을 급하게 결제해야 하는데 700만 원이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내 SM5 승용 차량 (E) 을 팔아서 올해 말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SM5 승용차는 피고인의 어머니와 누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인 마음대로 팔 수가 없었고, 설사 판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저당권 설정 등이 많아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1. 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4.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8. 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SM5 차량을 팔아서 그전에 빌려 간 돈을 갚으려 했는데 사실은 내 차량이 아니고 엄마와 누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인데 그 차량에 가압류 설정이 되어 있어서 차량을 팔 수 없다, 그러니 나에게 6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가압류를 풀고 차량을 팔아서 그전에 빌려 간 돈까지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600만 원으로 가압류를 풀고 차를 팔 수 없었고, 차를 팔더라도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0. 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7. 6.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5. 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 카드 대금을 급하게 결제해야 하는데 나에게 250만 원을 빌려 주면 이달 말까지 내가 살고 있는 원룸 전세금을 받아서 바로 갚아 주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