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14』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나에게 돈을 주면 다른 사람한테 그 돈을 빌려 주고 월 10부 이자를 받아 주겠다, 원금은 2016. 12. 31.에 반환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월 10부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원금을 약정한 변제기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1. 1,400만 원, 2016. 2. 12. 1,800만 원, 2016. 4. 5. 1,350만 원 등 합계 4,550만 원을 피고 인의 수협계좌 (E)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443』 피고인은 2017. 4. 21. 경 김제시 F에 있는 G 병원 앞에서 피해자 H에게 “ 영국에서 체류 중인 딸이 귀국을 하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 하다, 700만원을 빌려 주면 2017. 8. 28.까지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1억 원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약속한 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43』
1. 피고인은 2016. 12. 30. 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 딸의 유학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
그리고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 돈은 1개월 안에 갚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