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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14 2017고단75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모자 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14. 12. 20. 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F 과 사이에 피해 자가 운영하고 있던 울산 동구 G에 있는 ‘H’ 식당에 대해 동생 I 명의로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 3,500만 원은 2015. 1. 3.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위 식당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은 임대인 J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피해자에게 “ 나에게 부산 광 안 리에 50평이 넘는 아파트가 있다.

그 아파트를 팔아서 라도 권리금과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걱정 말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불능력을 믿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약정한 기일까지 권리금과 임대차 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 곧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마련할 테니 기다려 달라” 고 말하면서 계약을 유지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 17. 경 울산 남구 K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 식당 월세를 대신 납부해 주면 조만간 아파트를 팔아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다른 재산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인수한 식당의 권리 금과 임대차 보증금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빌리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월세를 대신 지급하게 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17. 경 위 식당 임대인 J 명의 계좌로 피고 인의 월세 명목으로 53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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