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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36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경 천안시 봉명 8길 65, 천안 축산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2 세 )에게 “ 내가 지금 집을 12월 말쯤 매각 예정인데 그 때까지 쓸 돈이 없다, 너가 대출을 받아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집을 팔아서 원금과 대출 이자 포함하여 2,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집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 받고, 200만 원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변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고의로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편취 규모, 2007년 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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